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2.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2: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F(25 세) 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G(2016. 4. 22. 벌금 150만 원)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안구 및 안와 조직 등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함)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