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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01:5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5 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가 중인 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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