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사보이 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4:1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C, 피해자 F(34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몸을 여러 번 차고, C은 피고인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 부위 진료 소견서 및 진료 차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단체 또는 다중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