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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사보이 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4:1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C, 피해자 F(34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몸을 여러 번 차고, C은 피고인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 부위 진료 소견서 및 진료 차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단체 또는 다중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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