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월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소유의 집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 처 명의의 아파트 등에 근저당 설정 받았고, 그 후 피해자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달라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고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1. 2018. 8. 12. 18:01경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이새끼 뜨거운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 뒤질줄 알어” 라고 말하여 고소인 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 하였다.
2. 2018. 8. 15. 18:08경 고소인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너 재미 들렸구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같이 협박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뒤질 줄 알어”라고 협박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제21면), 녹취파일(증거기록 22면 에는 위와 같은 말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녹취파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