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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924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 또는 신고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감정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심도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니깐 년 얼마든지 쳐넣을 수 있어”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후 벌금형 미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법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로 보일 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형사고소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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