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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8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형은 양아치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 좆같은 새끼야 빨리 가”라고 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 쳐 깨뜨린 다음 바닥에 집어던지며 “빨리 꺼져”라고 말하는 등 협박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당시 다툼의 상황, 행위 동기, 피고인의 행위 이후 주변인들이 다툼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말린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아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가 그만 두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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