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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17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피고 A와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가 2012. 1. 27. 13:00경 전남 함평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마른풀을 소각하던 중 주변에 있는 잔디와 과수묘목 등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임야에서 소각작업을 하던 중 바람이 불어 이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논을 살피러 간 사이 피고 A의 자녀인 피고 B의 불장난으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번져 주변의 잔디 및 과수묘목 등에 옮겨 붙은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녀배상책임Ⅱ의 보장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증권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 보험기간 자녀배상책임Ⅱ 피보험자의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 원 100,000,000 20년/ 30세

4. 자녀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중략)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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