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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108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1. 기초 사실(본소ㆍ반소 공통)

가.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4. 10. 1.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계룡시 신도안면 소재 육군본부에서 계룡군문화축제ㆍ지상군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재단과 사이에, 재단과 육군본부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갑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9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4. 10. 5. 10:00경 이 사건 행사장 내 제5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제4주차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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