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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4:20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복산동 사무소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게 하여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전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G( 여, 77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9,9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된 차를 업무상과 실로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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