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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9: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E빌라 쪽에서 F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행인과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50세)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 서있던 피해자 I(여, 19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차체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여, 45세)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0,623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91,58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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