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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1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10 경 성남시 중원구 금 상로 58번 길 22 대일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 소유의 C 뉴 비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와 여학생 4명을 보고 차를 세운 후 그들을 불러 위 승용차 쪽으로 오라고 하자,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36 세) 과 피해자 F(28 세) 이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뛰어가 차를 세우라고 하자,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가속 페달을 밟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무릎과 양손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팔과 왼쪽 다리를 각각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E의 상체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자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전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려와 옆으로 비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찰관 임을 알지 못한 채 겁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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