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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 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곧이어 다시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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