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06:10경 평택시 D빌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비롯한 차량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하여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 후진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마침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3. 1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흥분하여 운전하다가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