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1,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12, 갑3의 1 내지 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0. 1.부터 2016.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은 2007. 10. 1.부터 2010. 1. 31.까지 퇴직 전 3개월 임금합계 750만 원에 대한 854일간 5,722,156원이고 그 중 피고로부터 2,297,4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0. 2. 1.부터 2016. 5. 10.까지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810만 원에 대한 2291일간 퇴직금은 16,947,123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0,371,879(=5,722,156-2,297,400+16,947,1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2010. 1.까지의 모든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나) 원고의 반론 피고가 2010. 1. 말 무렵 또는 2010. 2. 초 무렵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2010. 1.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5,722,156원 중 그 일부인 2,297,4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24,756원은 주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 12. 원고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