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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2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3,290원, 원고 B에게 642,170원, 원고 C에게 2,483,720원, 원고 D에게 2,96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9. 1. 1.부터, 원고 B은 2005. 8. 9.부터, 원고 C은 2005. 6. 1.부터, 원고 D은 2000. 5. 18.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2013. 6. 30. 퇴직하였다.

나.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 A의 퇴직금은 22,543,16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8,698,550원, 원고 C의 퇴직금은 14,325,410원, 원고 D의 퇴직금은 14,300,64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286,780원, 원고 B에게 7,178,600원, 원고 C에게 10,845,520원, 원고 D에게 7,208,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256,380원, 원고 B에게 1,519,950원, 원고 C에게 3,479,890원, 원고 D에게 7,091,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사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월별 정산지급 요구서에 따라 2006. 12. 31.까지는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들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시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퇴직금 월별 정산지급 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12. 31.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중간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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