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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764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4.부터 2015.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급여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3,247,467원이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 8. 20.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10), 위 판결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47,467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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