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0. 1. 1.부터 아파트청소용역회사인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사하였다.
(2)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735,000원은 2014. 1. 10. 피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12. 15.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위 근로기간 중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기간 중 지급한 퇴직금 이외에 2,143,05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그렇다면,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급여에 합산되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98,946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한 퇴직금 693,95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한 퇴직금 690,00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급한 퇴직금 714,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