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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33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3. 29. 퇴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12. 30.부터 2014. 3. 29.까지 급여로 6,899,99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6,899,999원은 모두 임금이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18,960,8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6. 27.경 원고와 사이에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7.부터 2014. 3.까지 매월 146,150원씩 합계 14,468,85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3개월간 받은 임금은 위 6,899,999원에서 위 기간 동안 퇴직금으로 받은 438,450원(146,150원 × 3개월)을 공제한 6,461,549원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17,755,980원[평균임금 71,794.98원(6,461,549원 ÷ 90일) × 30일 × 3,009일/365일]이다. 2)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위 14,468,850원 중 2011. 7. 25. 전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2012. 7. 26. 이전에 지급받은 11,399,700원 전부가 퇴직금 17,755,98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2. 7. 26.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3,079,15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079,15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의 위 6,356,280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287,130원(17,755,980원 - 11,399,700원 - 3,079,150원)이다.

3 반소 청구원인 만약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한 14,468,850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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