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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40748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 B은 2014. 3. 19.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C은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5. 13.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337,150원, 2017. 10. 25. 퇴직금으로 4,304,980원, 원고 B에게 2016. 4. 19.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375,560원, 2017. 5. 12. 퇴직금으로 1,323,250원, 원고 C에게 2017. 10. 16. 퇴직금으로 1,091,49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금액에서 가불금과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위 퇴직금 산정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의 2014. 5.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3,433,077원, 원고 B의 2016. 4.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006,469원, 원고 C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609,434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9,128,097원(= 13,433,077원 - 4,304,980원),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683,219원(= 3,006,469원 - 1,323,250원), 원고 C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517,944원(= 1,609,434원 - 1,091,490원) 및 원고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68,91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으로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고 A은 퇴직 이전 10개월 동안 현금운송수입금을 예전보다 많이 납부하였고, 원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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