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543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B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되어 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8. 3. 7.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8. 3. 23.~2018. 6. 22.)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2.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될 때까지 사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당초의 사업정지처분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10일(70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8. 4. 12.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2018. 3. 7.부터 이미 사업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 처분에서 정해진 기간(2018. 3. 23.~2018. 6. 22.) 동안 주유기와 배관 등의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에 따른 3개월 사업정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2018. 6. 19. 다시 2개월 10일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