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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구합100279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서천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5. 3. 20.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군산림조합 앞 공사현장에서 D이 이 사건 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E)을 이용하여 F 굴삭기에 경유 179ℓ를 주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재고량 250ℓ)의 앞쪽 격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품질검사’라고 한다),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원고가 판매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20% 혼합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5.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근거로 사업정지 1.5개월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G이 2015. 3. 14. 태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함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남편 H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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