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2. 14. 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8. 2. 8.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저장탱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용 주유기 9기 및 자동차용 경유용 저장탱크 3기에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불법시설물인 식별제 제거 장치 1기와 가짜석유제품 원료가 보관된 말통 1통을 찾아냈으며, 유통검사 결과, 원고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목적으로 주유기 내 등유 식별제 제거장치 및 이중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등록취소일을 2018. 4. 12.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는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