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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4.7.1.(491),7892]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관계 소요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 이를 사실대로 정정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분배관계 소요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함은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비자경지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기에 이가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에 분배된 것으로 1961.2.18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당국의 사무착오로 상환증서등 분배관계 서류에 다른 토지이며 원고가 경작하지도 아니하는 하천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전 250평 및 (주소 2 생략) 전 172평으로 오기되었으므로 소관 대전시장은 1969.10.28 위 분배농지의 표시를 본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하천 123평으로 정정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피고 나라의 소송수행자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2.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소요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을 함은 유효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6.12.23 선고 66다1994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 앞에 본 바와 같은 사실 아래 그 정정을 유효한 취지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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