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38』
1.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백화점 후문에서 A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 이하 합성 대마라 함) 약 9.13그램을 건네 줘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유치원 앞 놀이터 도로변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소개 받은 I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5. 9. 15. 20:00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된 L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백화점 후문에서 B에게 150만원을 주고 합성 대마 피고인 A은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 대마가 아니라 보통 대마인 줄 알았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합성 대마 매수,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약 9.13그램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