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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9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53,780,050원의 부과처분 중 1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1. A로부터 화성시 B 임야 4,1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C 임야 6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D 도로 15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그 해

7.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A는 2010. 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693.0㎡, 건축연면적 693.0㎡ 규모의 제조업소) 및 창고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2012년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35.0㎡, 건축연면적 135.0㎡ 규모의 사무소)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았다.

다. 한편, A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부지면적 4,126㎡, 건축면적 1,620㎡)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12. 6. 14. 위 각 토지를 소재지를 하여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다시 받고(부지면적 4,959㎡, 건축면적 3,895.25㎡), 공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3. 7. 16.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2013. 9. 12. 지번 합병을 통해 다시 ‘화성시 B 공장용지 4,959㎡(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고 한다)’로 정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를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다음,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53,780,050원을 부과하였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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