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로부터, 화성시 A 외 6필지 2,235㎡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화성시 B 외 4필지 2,981㎡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사업(위 2건의 부지조성사업을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2013. 4. 4. 피고로부터 위 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면적을 합한 5,21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자, 위 2건의 개발행위허가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변경 협의의제 되었다.
원고는 2013. 5. 30. 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14. 3. 5.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개시시점(2012. 6. 29.)이 속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개발부담금 201,096,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2013. 5. 30.) 지가 1,842,178,855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2012. 6. 29.) 지가 490,649,290 정상지가상승분 27,399,260 개발비용 519,744,386 ③ 개발이익 (= ①-②) 804,385,919 ④ 개발부담금 (= ③×25%) 201,096,4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2.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C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