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 B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7,393,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6. 8. 1. 그 부친 C으로부터 화성시 D 대 1,300㎡(이 부분은 당초 화성시 E 답 5,541㎡에 속해 있었는데 2007. 12. 28. 화성시 D 답 2,704㎡로 분할되었다가 2012. 10. 29. 그 면적이 1,300㎡로 변경되었고 2013. 8. 30. 현재와 같은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그 달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3. 원고 B로부터 화성시 F 대 165㎡(이 부분은 당초 화성시 G 답 4655㎡에 속해 있었는데 2012. 10. 29. 화성시 F 답 165㎡로 분할되었다가 2013. 8. 30. 현재와 같은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그 달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11. 12. 29. 화성시 D 토지 2,704㎡ 중 1,527㎡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601.7㎡, 건축연면적 601.7㎡ 규모의 사무소, 일반음식점, 수리점)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H)를 받았다가, 2012. 4. 27. 화성시 D, G 토지 7,359㎡ 중 1,465㎡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582.81㎡, 건축연면적 1,024.13㎡ 규모의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번호 I)를 받았고, 2012. 12. 12.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582.81㎡, 건축연면적 1,024.13㎡ 규모의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번호 J)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C은 2007. 11. 13. 화성시 E 답 5,728㎡(이하 ‘종전 개발토지’라고 한다) 중 2,424㎡ 지상에 제1,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