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점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 17. 화성시 C 전 74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입(원고는 423/743 지분, B은 320/743 지분)하였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순차적으로 화성시 C 전 4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D 전 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E 전 32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B이 이 사건 제3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F은 2008. 5. 20.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269.40㎡, 건축연면적 272.90㎡ 규모의 소매점, 다가구주택)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 G)를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2014. 5. 15.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60.24㎡, 건축연면적 155.04㎡ 규모의 소매점)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번호 : H)를 받았고(다만,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제2토지만 분할되었을 뿐 이 사건 제3토지까지 분할되기는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토지를 ‘C 전 728㎡ 중 408㎡’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 2014. 7. 12. 건축신고, 그 달 17. 착공신고를 마친 다음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2014. 11. 25.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측량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 지적공부상 하자가 있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 후에야 그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 후 개발행위준공검사 재 신청시 검토가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