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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1855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점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 17. 화성시 C 전 74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입(원고는 423/743 지분, B은 320/743 지분)하였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순차적으로 화성시 C 전 4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D 전 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E 전 32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B이 이 사건 제3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F은 2008. 5. 20.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269.40㎡, 건축연면적 272.90㎡ 규모의 소매점, 다가구주택)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 G)를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2014. 5. 15.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60.24㎡, 건축연면적 155.04㎡ 규모의 소매점)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번호 : H)를 받았고(다만,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제2토지만 분할되었을 뿐 이 사건 제3토지까지 분할되기는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토지를 ‘C 전 728㎡ 중 408㎡’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 2014. 7. 12. 건축신고, 그 달 17. 착공신고를 마친 다음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2014. 11. 25.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측량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 지적공부상 하자가 있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 후에야 그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 후 개발행위준공검사 재 신청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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