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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9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1. 3. 23. 화성시 C 임야 5,5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495㎡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490.0㎡, 건축연면적 490.0㎡ 규모의 제조업소)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1. 10. 17. 같은 임야 5,541㎡ 중 1,689㎡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490.0㎡, 건축연면적 490.0㎡ 규모의 제조업소)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2. 2. 8. 화성시 D 임야 1,6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490.0㎡, 건축연면적 490.0㎡ 규모의 제조업소)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이 사건 제1개발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2011. 6. 17. 화성시 C 임야 5,541㎡ 중 2,551㎡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98,0㎡, 연면적 198.0㎡ 규모의 소매점)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1. 10. 17. 같은 임야 5,541㎡ 중 2,163㎡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490.0㎡, 건축연면적 490.0㎡ 규모의 제조업소)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2. 4. 4. 화성시 E 임야 1,942㎡, F 임야 221㎡ 합계 2,163㎡(이하 위 두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400.0㎡, 건축연면적 400.0㎡ 규모의 제조업소)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이 사건 제2개발행위’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제1개발행위를 진행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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