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 전에 먼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9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삼주 아파트 앞에서 대포차량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B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하순경 다시 성불상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별위반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