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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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