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