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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여, 26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7:42 경 인천 연수구 E 105동 52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제한 표시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등 같은 달 31. 19: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 여, 1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02:37 경과 02:40 경 2회에 걸쳐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제한 표시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통화 내역( 캡처자료), 음란 영상( 캡처자료),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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