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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 01:34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1:34경 인천 남구 D아파트 101동 1703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E(17세, 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3. 2. 01:48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아직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그밖에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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