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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13:0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101동 1702호에서 고모인 E 명의 휴대폰(F)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 피해자 C(여, 22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0. 14:26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모인 E 명의 휴대폰(F)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학교수업 중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13:54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2의 가항 피해자 G(여, 17세)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3242]

1. 피고인은 2013. 1. 23. 23:0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101동 1702호에서 휴대전화(H)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7세)에게 영상통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흰천으로 감싸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6: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G에게 영상통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흰천으로 감싸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3. 1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모 E로부터 빌린 휴대전화(F)로 위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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