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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22:26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회사의 작업실 옆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D) 로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7: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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