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수원지방 검찰청 2016 압제 4174호로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77』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6. 7. 1.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E 팀장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5% 의 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27 경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2,000만원, 같은 날 14:03 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99만원, 같은 날 14:39 경 H 명의 우체국 행 계좌 (I) 로 601만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 서울 농협 방 배역 지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두고 있던
H를 만 나 H로부터 601만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