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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9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판단하면서 직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사기의 점) 의 요지는 “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연 이율을 3.2%,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대신 당 신( 피고인) 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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