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맡겨둔 옷을 가지러 갔다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옷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순금 15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20: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사우나 세신실 선반에 있던 피해자 I의 93번 옷장 열쇠를 가져가 93번 옷장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바이스’ 청바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색 ‘코카콜라’ 긴팔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갈색 카드지갑 1개, 현금 52,000원, 아파트 전자열쇠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SK엔크린 보너스카드, IFC몰 멤버십카드 및 마포아트센터 멤버십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남성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0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09:26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이대점’에서, 피해자가 분실물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루나 파운데이션 쿠션’ 화장품 1개와 시가 불상의 거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04:0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