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35』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28. 0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 너 씨 발 놈 아, 목구멍에 고기가 넘어가나, 잘 넘어가네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 너 장사 계속 할 줄 아냐, 씨 발 놈 아”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21:30 경 제 1 항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들을 상대로 “야 이 씨발 년 아, 잘 먹네
지금 목구멍으로 고기가 넘어 가냐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 씨발 년 아, 잡년 아”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95』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15:2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80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주변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10만 원 가량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2:2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