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0. D과 공모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 “무죄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5. 1. 20. 저녁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