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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노2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필로폰 매매와 투약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물질은 필로폰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책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G)이 실제로 존재하고, 위 G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며, G의 필로폰 매수 시점이 2017. 8. 16.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필로폰 매수 시점인 2017. 8. 19.과 근접한 시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물질이 필로폰이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 필로폰을 사용한 후 어떠한 기분과 감정을 느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더라도 아무런 기분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래서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유를 물었으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270쪽)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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