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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고단26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D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고단26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자신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2018고단26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8. 20.자, 2017. 8. 26.자, 2017. 9. 24.자, 2017. 9. 29.자, 2017. 10. 28.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이하 통틀어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14. 22:30경 당진시 B무인텔 C호실에서 D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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