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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익산 역 방향에서 삼성생명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E 방향에서 소망 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3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중앙 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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