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688에 있는 덕 천치 안 센터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를 따라 고산 골 방향에서 협성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상동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4세) 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