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7:20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연초면 방향에서 고현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연초면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차량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보행자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 인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고현동 방향에서 연초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분쇄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신호체계, 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