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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단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51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45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SCR1105WH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실 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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