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7:20 경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행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중 곡 제일시장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해진 차로를 따라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해진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동 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 사거리 방면의 편도 3 차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하며 횡단하다가 위 1 차로에 이르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VF-125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D), 사진( 자전거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 : 금고 1개월 ~8 개월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 형 : 금고 4개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시청하고도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