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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쓰 11.5 톤 극 초장 축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9: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 물류센터 CJ 택배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동 군포 IC 방면에서 군포 물류센터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군포 물류센터 M 동 부근에서 물류센터 차 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57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7. 28. 16:58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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