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10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8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3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최고속도 제한 규정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캡 처, 사고 지점 제한 속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