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4.21. 선고 2019노2562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성폭력 범죄 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 인데 , 제 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에 대하여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 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 을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선고 74도 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선고 2001 도 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도포함 된다.
그리고 ' 위력 ' 이란피해자 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 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 이 는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 으로써 추행 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 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 의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 범행 당시 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원심 은 ,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 을 빌미 로 주점 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으로 유인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 를 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 자유 의사 를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 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의 보호 , 감독 을 받는 사람' 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의 상고 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